“‘사드 반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

“‘사드 반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7 09:03
수정 2020-09-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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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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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 참가자들이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 등의 주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으로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17.6.24 연합뉴스
24일 오후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 참가자들이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 등의 주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으로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17.6.24 연합뉴스
경찰이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미국 대사관 앞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김용한 부장판사)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경찰이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는 민변 변호사들을 막아섰고, 결국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한다’는 비엔나협약 22조 2호에 근거해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경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제지당한 경위, 미 대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변호사들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인 총 200만 원(1인당 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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