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1 17:37
수정 2020-08-2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집결 단계부터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이같이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아닌 순수 기자회견 등에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시법 제8조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 소지 등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후 48시간 이상이 지나 금지할 수 없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서울시 등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 집회를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등의 집회 관리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순조롭게 진행 중”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은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연내 개통을 목표로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1200형) 2대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1억원이며, 시공은 예인아테크㈜가 맡고 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5년 안에 개통을 목표로 공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 계단 철거 및 신설 계단 설치가 올해 4월까지 완료되었고, 이어 신설 계단에 대한 건축 마감공사가 5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6월부터 7월까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간에 대한 계단 철거와 함께 신설 구조물 설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1차와 에스컬레이터 장비 제작이 진행되며,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장비 반입 및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2차 및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5년 연내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순조롭게 진행 중”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