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도망 염려 있다”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도망 염려 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2 17:10
수정 2020-07-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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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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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이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왔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날 오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여론이 일자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에 더해 형사과 강력팀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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