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코로나 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서울신문 DB)
도는 제주여행 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주민 A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특히 A씨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