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4 08:52
수정 2020-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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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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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YTN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YTN 보도 캡처
“졸리다”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취재진 앞에선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범행 전에도 시비…정상적이지 않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지난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계획을 하진 않았다. 욕을 들어가지고”라며 부인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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