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 “일부 혐의사실 다툼 여지”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 “일부 혐의사실 다툼 여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03 17:19
수정 2020-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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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씨는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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