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아버지 살해한 딸…항소심도 징역 15년

결혼 반대한 아버지 살해한 딸…항소심도 징역 1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2 14:03
수정 2020-04-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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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씨의 남자친구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의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며 남자친구와 그 가족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감을 갖고 원한이 쌓인 딸과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딸 이씨도 남자친구의 계획에 동의했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 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씨가 집 문을 열어줬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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