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위험운전 형량 높여…최고 징역 12년 권고

‘윤창호법’ 시행에 위험운전 형량 높여…최고 징역 12년 권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21 11:11
수정 2020-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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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개정·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종전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동종누범’은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특별 가중인자가 아닌 일반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동종전과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해 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로,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별조정을 통해서는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됐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특별 가중인자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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