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

경기도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7 22:00
수정 2020-04-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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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쇄한 신천지시설 출입 사실 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정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2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정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2 뉴스1
경기도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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