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사재기’ 35건 추적중…수도권 업체 압수수색

檢, ‘마스크 사재기’ 35건 추적중…수도권 업체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3-06 16:52
수정 2020-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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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행정조사
신천지 행정조사 이강호(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장이 5일 경기 과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사단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 자료를 검증하고 교회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마스크 사재기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마스크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단속사건은 168건으로 집계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총 168건(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31건 늘었다.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경기 지역의 마스크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마스크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의 신천지 행정조사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 주소 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행정응원(기관 간 행정지원) 형식으로 이번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을 투입하고 장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의 포렌식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등 계속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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