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도어록’ 주택가 범죄 절반 줄였다

‘공동현관 도어록’ 주택가 범죄 절반 줄였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수정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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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5대범죄 발생 현황 보니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에 설치 5년동안 범죄 발생 건수 43.6% 줄어
“잠금장치 보면 아예 범행 포기하기도”
공용 현관문 도어록 설치 의무화 필요
비상벨·벽화 등 범죄율 감소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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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도어록)가 설치된 경우 범죄 발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 카메라나 조명을 설치할 때 줄어든 범죄 건수가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더 극적인 셈이다. 일각에선 다세대 주택 등에도 출입통제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내고 범죄예방 시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결과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서울시와 노원구 공릉1·2동의 5대 범죄(살인·폭력·강도·절도·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방범 카메라나 조명, 건축물 출입통제장치,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 건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따져본 것이다.

공릉1·2동 분석의 경우 상업 건축물과 아파트, 6층 이상 오피스텔 건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범죄 예방에 취약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을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릉1·2동은 2015~2017년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진행됐다.

가장 효과가 뚜렷한 건 공동현관 도어록이다. 공릉1·2동에 도어록이 설치된 건축물은 조사대상 1104개 가운데 458개(41.5%)였다. 이 건축물에서 5대 범죄가 2014년 55건 발생했지만, 2018년 31건으로 43.6% 감소했다. 112신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0% 줄었다. 공동현관에 도어록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58.5%)의 경우에는 오히려 5대 범죄와 112 신고 건수가 각각 23.3%, 130% 늘었다.

현태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은 “다세대 주택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면 아예 범행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접근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건축법을 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공용 출입구에 접근통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단독,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의 공용 현관문에도 출입통제장치를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범 카메라의 범죄예방 효과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5대 범죄는 2014년 53건에서 2019년 48건으로 9.4% 줄었다. 112 신고 역시 같은 기간 13.7% 감소했다.

길거리 조명을 설치한 뒤부터는 야간에 5대 범죄가 14.9% 줄었다. 다만 비상벨이나 거울, 벽화 등은 범죄나 112 신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항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일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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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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