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피해 근로자 상당수 처벌 불원”

법원,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피해 근로자 상당수 처벌 불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21:15
수정 2019-12-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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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영장심사 종료
‘임금체불’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영장심사 종료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임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인회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허인회씨 측은 ‘임금체불 피해자 대부분에게 이미 변제를 완료해 합의했고, 나머지도 충분히 변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86 운동권’ 출신으로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씨는 해당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허인회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협동조합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허인회씨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서울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허인회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허인회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허인회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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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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