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형 선고 받아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형 선고 받아

남상인 기자
입력 2019-11-12 15:07
수정 2019-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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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대상 정하고, 흉기와 목장갑 준비 계획 범행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 군포시 자신의 집에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재학 당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이후 취업준비로 심한 압박감을 받아오던 A씨는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하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외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방에 있는 거울에 립스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놓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 귀가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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