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 몰다 ‘쾅’… 건보 적용 안돼요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 몰다 ‘쾅’… 건보 적용 안돼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11 17:56
수정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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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닌 백사장은 적용 가능

최근 농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또는 레저용으로 인기인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몰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11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낸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건강보험이 지원한 치료비 9765만원을 도로 내야 했다.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공단 부담금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는 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면허자가 백사장 등에서 레저용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다쳤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백사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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