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부터 영장 청구까지 시민 참여 늘린다

경찰, 수사 진행부터 영장 청구까지 시민 참여 늘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수정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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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배심제·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확대

수사권 조정 두고 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
입건 관행 개선 등 법 개정 시간 걸릴 듯

경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는 ‘수사배심제’(사건 심사 시민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실시된다. 또 고소·고발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도 추진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제기되는 경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방안이 담긴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80개가 담겼다.

이날 경찰이 내놓은 과제 가운데는 법 개정 사항도 적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다. 경찰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모든 세부 추진과제를 완료해 변화한 수사 방식을 현장에 안착시킬 방침이다.

우선 수사배심제를 도입해 중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진행 여부, 구속영장 신청, 사건 종결 등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듣게 된다. 수사 때 이의 제기가 들어왔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이 배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청과 강원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인데 내년 초까지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여부를 전문심사관이 결정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도 내년 초까지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현재 6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은 시민 참여를 통해 경찰권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고소장이 접수될 때 피고소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진행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바꿀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하는 등 수사 절차를 개선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막기 위해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 종결하도록 한 ‘일몰제’ 확대, 사건 송치 이후 재판 결과까지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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