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설 이용자들, 정신적 충격 느꼈을 것”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여대 강의실,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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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나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박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면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고 영리 등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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