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대상 선정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대상 선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9-06 09:37
수정 2019-09-06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우선 협의대상에 선정됐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최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우선 협의대상에 선정됐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유예제도,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 우위, 전후방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45억원을 투입해 2020∼2021년 2년간 진행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