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에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

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에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1 14:57
수정 2019-08-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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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동성  서울신문·연합뉴스
장시호, 김동성
서울신문·연합뉴스
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에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 부인에 700만원 지급해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불륜설에 엮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 김동성씨와 교제했다”면서 이 시기 김동성씨가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같은 재판에서 김동성씨는 증인으로 나와 장시호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지만 장시호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해 김동성씨와 이혼한 오씨는 장시호씨의 진술로 불륜설이 퍼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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