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 기장읍까지 20㎞가량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추격을 무시한 채 도주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 보도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차량을 막아 세워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인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처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무면허에 다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 기장읍까지 20㎞가량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추격을 무시한 채 도주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 보도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차량을 막아 세워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인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처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무면허에 다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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