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08-09 15:49
수정 2019-08-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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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60)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3월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도의원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명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박 액수를 미뤄볼 때 검찰의 약식명령 금액은 과하지만, 도의원 신분인 점 등 여러 사안에 비춰 해당 범행을 무겁게 생각하고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의 당원권을 1년 정지했다.

선출직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벌금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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