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6 15:27
수정 2019-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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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가운데)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7.31 연합뉴스
사진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가운데)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7.31 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죽은 새와 흉기 등이 들어 있는 소포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유씨의 구속적부심이 오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 그리고 편지를 소포로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편지에는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난달 31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소포를 부쳤으며, 이 소포는 지난 6월 25일 국회에 도착했다. 경찰은 유씨가 서울 강북구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유씨가 범행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가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고,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에 대비해 의료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대진연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9일에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계열사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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