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 등 특례 제외 사업장 “주 52시간 지키려 인력 5000명 충원”

버스·방송·금융 등 특례 제외 사업장 “주 52시간 지키려 인력 5000명 충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0곳 중 96곳… “유연근무제 등 도입”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5000명에 가까운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민간 778곳, 공공 279곳)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 대책이 필요한 사업장은 170곳(16.1%)이었다. 이 중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은 96곳이었고 충원 규모는 4928명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우편 등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80곳)과 근무 형태 변경(44곳), 생산설비 개선(3곳)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꼽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93곳)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활용(70곳), 구인난(64곳), 근무 형태 변경(57곳), 노동시간 확인(30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업종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선버스 업종은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