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용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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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서울신문DB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면 소독이나 격리 조치 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만 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산후조리업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은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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