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안 듣는다…중증장애인 불법감금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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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장애인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복지시설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시설의 대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지시설 직원인 A씨 등 복지사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중증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설 내부에 있는 공구창고에 50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인권단체가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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