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7:06
수정 2018-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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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20일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고 성남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 된 성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은 시장은 첫 여성시장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은수미 성남시장이 20일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고 성남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 된 성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은 시장은 첫 여성시장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수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 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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