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장애 때문에 연간 127만 5000원 더 쓴다

장애인 1인당 장애 때문에 연간 127만 5000원 더 쓴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1-19 18:43
수정 2018-11-19 1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평균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추가비용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 4만 8000원이었다. 이어 교통비와 보호·간병비가 각 1만 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비용을 온전히 보전받는 장애인은 10명 가운데 4명(36.5%)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세 가지 급여 가운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만 지급받는다.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아동수당’과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다. 이마저도 차상위계층의 보장 수준은 30.7~64.9%여서 기초수급자(80%)보다 훨씬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욱찬 연구위원은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건 급여를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한 뒤 나이와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