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서 사는 닭…동물도 살 권리”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서 사는 닭…동물도 살 권리”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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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세계 농장 동물의 날’ 시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구조119 등 동물보호단체 7곳은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닭, 돼지 등 농장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미국의 동물단체 ‘팜’(FARM)은 1983년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세계 농장동물의 날’로 정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간디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 우유, 달걀 등을 생산하는 데 희생되는 농장동물은 한국에서 연 10억 마리 이상, 세계적으로 800억 마리에 달한다”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자 도입한 공장식 축산과 감금 틀 사육이 동물을 잔인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양계장에서 산란계는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돼지는 가로 60㎝, 세로 210㎝의 ‘스톨’이라는 틀에 갇혀 평생 강제 수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농장동물의 고통을 나누고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2일 12시간 단식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동물보호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고 온라인이 아닌 대면 판매만 허용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6종은 ‘반려동물’로 규정돼 동물판매업자만 유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동물은 모두 야생동물로 분류돼 판매 이력이 남지 않고 유통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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