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한 20대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한 20대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8-30 18:51
수정 2018-08-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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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2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아내(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든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범행 후 일본 경찰에 아내가 자살한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아내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같은 해 5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집중 조사를 벌였다. 부검을 통해 아내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임을 밝혀냈고, A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을 찾아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자 친구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2016년 12월 20일 여자 친구였던 B(22)씨를 여행을 이유로 일본에 데려간 뒤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수를 건네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이상한 맛에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것도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크게 훼손했는 데도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의 자살을 교사·방조는 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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