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위력 판결” 여성계 ‘발칵’… “미투 피해자 지키자” 대규모 시위 예고

[안희정 1심 무죄] “위력 판결” 여성계 ‘발칵’… “미투 피해자 지키자” 대규모 시위 예고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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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성폭력에 침묵하라는 강요”

포털뉴스엔 김씨 폭로 비난 댓글 폭주
14일 1심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부지법 정문에서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4일 1심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부지법 정문에서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계에서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번 판결을 “‘위계’를 이해 못 한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라고 규정한 여성계는 ‘미투 운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항의 집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피해자 김지은(33)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권력형 성폭력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재판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공동대책위’와 시민 200여명은 이날 저녁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이 판결이 또 하나의 위력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헛기침만으로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권력이 남용되는 게 문제인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처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사법부는 은밀하고 악랄하게 진행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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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 재판 때문에 미투 운동과 여성 집회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들은 게시글을 통해 “이런 사회라서 우리가 그토록 주말에 나가 외쳤던 것”, “그렇게 시끄러웠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이끌고 있는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는 5차 시위를 예고했다. 이 카페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성 누리꾼 사이에서는 “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관련 소식을 전한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불륜일 뿐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이 더 많았다. 김씨의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을 거칠게 헐뜯는 댓글도 범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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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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