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1천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4:40
수정 2018-07-03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무위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배임수재도 무죄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1천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미지 확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