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에 노무현 퇴임 후 활동 동향 보고” 확인

경찰 “MB에 노무현 퇴임 후 활동 동향 보고” 확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8 02:18
수정 2018-06-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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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불법사찰 실체 드러나

“좌편향 인권위원 걸러내야” 조언
우파단체·탈북자 등 여론전 활용
“깊이 반성”… 130건 수사 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 경찰이 ‘좌파 세력 무력화’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경찰청 정보국이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412건의 문건 목록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일을 두고 ‘좌편향 인권위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특히 인권위 사무처에서 좌파 성향 직원들을 감축하고, 후임 인권위원 인선 때 이념적 편향이 있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우병 촛불집회와 4대강 반대 등의 현안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좌파 세력이 결집하니 부처별로 여론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우파 단체와 탈북자, 누리꾼 등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보고됐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 성향 단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보수 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좌파 세력’의 최근 동향과 견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작성됐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행보’를 견제할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도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보 경찰은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한다는 동향 보고서도 생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관련 문건은 목록만 있고 원본은 없었다.

진상조사팀은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건을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검찰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지 않은 문건 3400여건을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했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파견 직원 등 대상자 340여명 가운데 퇴직 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이들을 제외한 270여명을 서면 또는 대면 조사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이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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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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