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형량 최대 12년 미성년 약취 등 최대 13년

상해치사 형량 최대 12년 미성년 약취 등 최대 13년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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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힌 게 원인이 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범죄도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보태는 특별조정까지 감안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이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행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체화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9년(기존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약취·유인 등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형량을 감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열리는 7월 양형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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