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무원들이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강제철거를 하고있다. (성남시 제공)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도축시설을 강제철거했다.
그러나 A축산 업주는 이를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자 관할 중원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A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강제철거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땐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A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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