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버젓이 영업재개

‘강제철거’ 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버젓이 영업재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5-29 17:44
수정 2018-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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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개 도축시설을 시에서 강제철거 했지만 해당 업소가 철거·압수된 도축시설을 되돌려받아 영업을 버젓이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중원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영업 중인 모란시장 A축산의 위법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에 대해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했다. 공무원 40여 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설치한 35㎡의 천막 건축물과 도축시설 58.24㎡를 철거했다. 이곳에는 개의 피를 뽑고 털을 처리하는 등 불법 도축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이 도축시설은 한때 개 유통으로 성업했던 성남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도축시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제철거 자체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A축산 업주는 행정대집행 후 구청에서 보관 중이던 해당 시설들을 모두 회수해 철거 당일 오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놨다.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철거한 시설은 소유자가 요구하면 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A축산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영업을 지속해가며 시에 맞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7일 1심에서 기각됐지만,23일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원구는 이번 주 내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다시 전달하고 6월 초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 A축산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와 구의 도축시설 강제철거(행정대집행)’→‘A축산의 도축시설 재설치가 반복될 텐데 이를 막을 조치가 마땅치 않다.

중원구 관계자는 “도축시설을 다시 들여놓으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차,3차 계속 보내 철거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게 압박할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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