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탄력근로제, 노동시간 단축 유명무실하게 해”

양대 노총 “탄력근로제, 노동시간 단축 유명무실하게 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7 15:37
수정 2018-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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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부담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도”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책에 탄력근로시간제 확산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외 업종 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으로, 정부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특례제외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일 8시간 노동은 물론, 주 40시간 노동,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상한 규정을 한 근로기준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탄력근로시간제”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 차질, 버스 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 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유연근무제와 탄력 근로시간제 활용인데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무분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기도를 중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 제외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와 특례 존치 5개 업종 폐지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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