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前경북 부지사, 道예산으로 직원들 간식 돌려

“지방선거 출마” 前경북 부지사, 道예산으로 직원들 간식 돌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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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날 1500인분 피자·치킨

“선심성 선거운동… 위법 따져야”
“임기 내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경북도 고위직 간부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하면서 예산 수백만원을 직원들 간식비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퇴임한 A모(60) 전 부지사는 퇴직 전날 예산 547만원으로 1500인분의 피자와 통닭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돌렸다. 도의 한 사무관은 이날 “A 전 부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피자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돌리라고 지시해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퇴임하는 A 부지사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전 부지사는 간식을 돌리기 약 10여일 전인 지난 2월 12일 경북도청 출입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도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확실시한 부지사가 퇴임 하루 전에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유권자인 도청 직원에게 간식을 돌린 것은 명백한 선심성 선거 운동”이라고 공격했다. “당국은 선거법 저촉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청 내에는 A 전 부지사가 출마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비록 퇴임 직전이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북도선관위 측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따랐을 경우 일단 선거법 저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소간의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 “단순히 직원 격려 치원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퇴임한 경북도 김장주(54) 행정부지사와 박진우(62) 사회경제일자리특별보좌관(2급)은 퇴직 전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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