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4-23 14:38
수정 2018-04-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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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서류 조작으로 50년 전 강남 땅 돌려받지 못해”

반세기 전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 땅을 잃어버린 봉은사에 정부가 8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봉은사.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봉은사.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9억 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 삼성동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토지를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봉은사에게 돌려줘야할 땅을 1971년 조모씨에게 넘겨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봉은사는 뒤늦게 땅의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0년 이상 점유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만 “봉은사는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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