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로자살 노동자 발생한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과로자살 노동자 발생한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05 19:37
수정 2018-04-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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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실,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위반,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위반,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과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일했던 온라인 강의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장민순(36)씨는 2015년 5월 경력직으로 입사해 웹사이트 디자인 업무를 맡았다. 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등이 메신저 대화내용, 교통카드기록를 분석한 결과, 장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9주동안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 넘게 일한 경우가 46주나 됐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정병욱 변호사는 “원래 4명이 해야 할 업무를 혼자 했다”며 “2015년, 2016년 연봉계약에서는 주당 추가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책정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0월 휴직 이후 복직한 장씨는 지난해 11월에는 한달 중 14일을 오후 8시 이후 퇴근했고, 이 가운데 4일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장씨의 언니 향미(39)씨는 탈진한 동생을 보다못해 지난해 12월 고용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원 한 달 뒤인 지난 1월 3일 민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순씨는 유서 대신 자신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했는지가 기록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언니에게 남겼다.

넷마블에 근무하고 있는 향미씨는 기자회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전후해 넷마블은 야근 근절을 약속했고,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서 당시 근로감독만 나왔다면 동생은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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