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검찰보다 법원이 더 엄벌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검찰보다 법원이 더 엄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3-16 15:16
수정 2018-03-16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징역 15년 구형, 법원은 징역 22년 선고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고씨의 외종사촌 곽모씨가 20억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청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