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영화감독, 동성 성폭행 논란…수상 박탈 논의

여성 영화감독, 동성 성폭행 논란…수상 박탈 논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5 14:44
수정 2018-0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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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여성 영화 감독이 동성의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 영화감독 동성 성폭행 논란
여성 영화감독 동성 성폭행 논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가 SNS와 커뮤니티에 알리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B씨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얼마 전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며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감독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관련 소식을 접한 주최 측(여성 영화인 모임)은 금일(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 취소를 논의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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