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위치 자동 전송…대상·범위 확대해 추가 조사 나설 듯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전날(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답변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의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조사 방향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구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미국 언론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는 물론 심지어 안드로이드폰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 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글판 빅브러더’ 논란인 셈이다. 이렇듯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법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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