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정보수집 위법 확인 땐 제도 개선”

방통위 “구글 정보수집 위법 확인 땐 제도 개선”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1-25 01:48
수정 2017-11-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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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위치 자동 전송…대상·범위 확대해 추가 조사 나설 듯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전날(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답변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의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조사 방향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구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미국 언론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는 물론 심지어 안드로이드폰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 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글판 빅브러더’ 논란인 셈이다. 이렇듯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법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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