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부담스럽다”

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부담스럽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6:16
수정 2017-11-20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피하라는 말 안 나올 듯…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진 발생 시 학생대피 등은 교사인 시험감독관이나 교장인 시험장이 ‘1차 결정권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이 진동이 느껴졌을 때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시험을 중단시키고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시험 중 진동을 느끼더라도 일단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수능 감독관 경험이 있는 한 장학사는 “진동이 느껴졌다고 감독관이 혼자서 대피나 시험중단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가 감독하는 시험실의 수험생들만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의 영어교사 박모(30)씨도 “내가 포항지역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면 진동이 느껴져도 학생들에게 시험을 멈추고 대피하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학교 중간·기말고사도 시험운영 중 이상이 있으면 항의가 엄청난데 수능 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진이 몇 차례나 이어질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안전을 우선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는 확실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입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은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험 중 가장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능의 공정성은 모든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본다는 데서 나온다.

700여명의 출제위원이 감옥생활과 같은 감금생활을 수십 일간 견디고 수능 듣기평가 때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되는 것도 모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소송도 불사해왔고,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

2009학년도(2008년 11월 시행) 수능 때는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방송시설 고장으로 외국어영역(현 영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험을 망친 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장 관리를 맡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송시설을 사전 점검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서울시가 수험생에게 200만원, 학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학년도 수능 때는 감독관이 실수로 한 수험생을 ‘결시자’로 처리했다가 국가가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다.

당시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가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고 이후 수험생을 고사본부로 불러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뒤 시험을 계속 보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생은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고 원하던 대학보다 약간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나 떨어졌다. 이에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감독관은 수험생들이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감독관은 배상책임이 없고 대신 그를 고용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