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부족”

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부족”

입력 2017-11-03 19:11
수정 2017-1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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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으론 구속수사 어려워”…지난달 17일 반려 이후 다시 ‘불허’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지난달 17일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지 보름여만에 다시 영장 청구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1차 반려 때와 달리 검찰은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이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취지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해 10월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음날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상 피의자 구속을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이 때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형소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므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도 검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사가 기각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사안을 검찰이 모두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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