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상태서 ‘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

수면마취 상태서 ‘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2 22:44
수정 2017-10-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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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유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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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해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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