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숨진 30대와 함께 있던 여직원 마약투약 혐의 영장

모텔서 숨진 30대와 함께 있던 여직원 마약투약 혐의 영장

입력 2017-08-22 16:09
수정 2017-08-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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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A(33)씨와 함께 투숙했던 30대 여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날 오후 광주에 내려와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마약을 투약한 뒤 남은 양을 가지고 광주에 내려왔지만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탁자에 올려놓은 필로폰을 누군가 사용해 이를 바깥에 버렸으며 A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모텔 객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팔에 멍이 든 흔적과 주사기를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문제의 주사기는 소방대원이 A씨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비외상성 뇌출혈이 발견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액·모발 검사로 마약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해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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