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월급통장으로 인증” 성매매 조직 행동강령

“성매수男 월급통장으로 인증” 성매매 조직 행동강령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21 22:10
수정 2017-08-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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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행동강령’으로 단속 대비 매수자 확인 절차·방법 담아

“체포땐 사장이라고…” 대응법도
오피스텔 30곳 빌려 2억원 챙겨
기업형 성매매 조직 6명 구속


21일 부산경찰청이 성매매 범죄 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발표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조직은 ‘7대 행동강령’으로 무장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대비했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 시작 전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확인한 뒤 오피스텔 호수 지정(경찰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일 다른 장소 배정).

②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으면 시간과 성매매 여성 지정.

③ 성매수남 대면 전에 업소 주변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뒤 기다리고 있는 매수남의 주변을 맴돌며 인상착의 등으로 경찰관 여부 확인. 주기적으로 차량으로 업소 주변을 돌며 경찰 단속에 대비.

④ 성매수남을 만나면 인증 절차를 거칠 것(경찰관인지 파악하기 위해 급여 이체내역을 볼 수 있는 통장과 신분증,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확인).

⑤ 인증 절차를 거친 성매수남은 인상착의 등 특징을 메모하고 연락처를 저장한 뒤 손님으로 관리.

⑥ 성매수남과 함께 있을 때 경찰에 적발될 경우 사용한 콘돔을 숨기고 성매매 사실을 부인토록 교육.

⑦ 경찰에 체포되면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 만약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업주가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조직 총책 김모(24)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과 성매매 여성 12명, 성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양정동과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영업책, 인증책, 운반책으로 일을 분담하는 등 분업형 조직 형태를 갖추고 불법을 저절렀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들이 인터넷에 낸 ‘고수익 보장’ 등의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범은 처음과 두 번째 단속까지는 벌금형이 나온다.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알선책 등 조직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해 수십개의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하고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성매매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진화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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