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 앞에서 흉기난동 아버지에 실형…법원 “격리해야”

4살 자녀 앞에서 흉기난동 아버지에 실형…법원 “격리해야”

입력 2017-08-02 17:26
수정 2017-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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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된 자식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친부에게 법원이 “격리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7시께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형에게 술값 1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술에 취한 그는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던져 부수고 흉기 3개를 들고 안방으로 가 4살 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그는 올해 3월 21일 오후 10시께 수업을 마친 태권도 체육관에 자녀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체육관에 가지 않아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친자식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친자식을 밤중에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자식의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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