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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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검게 염색한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하얗게 변한 머리를 최근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수용자는 퍼머나 염색, 머리커트 등을 횟수 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이나 샤워용품 사용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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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검게 염색한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하얗게 변한 머리를 최근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수용자는 퍼머나 염색, 머리커트 등을 횟수 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이나 샤워용품 사용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이날 최씨의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최씨의 머리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며 ‘염색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앞머리 쪽에 흰머리가 많았지만, 지난달 22일 법정에 출석하면서부터 까만 머리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최씨의 염색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구치소는 염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는 누구나 똑같이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들도 염색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체에 “최씨가 있던 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약을 판다”며 “수감자들이 언제나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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