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입력 2017-07-02 13:36
수정 2017-07-02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00만→250만원으로 상향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당해고 및 차별과 관련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 등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을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 2008년 3월 도입돼 작년 말까지 1만4천900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