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20대 환자, 항소심도 벌금

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20대 환자, 항소심도 벌금

입력 2017-06-15 16:36
수정 2017-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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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한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B(여)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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